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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미등록가산세는 2020년부터 적용되므로 2019년도분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4월분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를 클릭하시면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요약정보,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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