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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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startDate

    2020-05-14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인데 2019년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경우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계상 해야 하나요?
    그럼 2020년 1월 21일 까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해 가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또 하나 2020년 5월에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0년 1-4월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 미등록가산세는 2020년부터 적용되므로 2019년도분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1~4월분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를 클릭하시면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요약정보,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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