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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인 자녀분이 있다면 기본공제자를 기본공제자 명세에 추가 등록한 다음, 귀하의 자료를 '선택내용 수정'으로 한부모 공제 체크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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