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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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startDate

    2020-05-15
    내용

     


     
     
    정말 문희하기 힘이 드네요 ~상담 전화는 왜 대기도 없고 끊어져 버리는건지,,,
    제가 근로자이고 임대사업자입니다
    종소세 신고중 안풀리는게 있어 여기 저기 검색하고 몇일째 머리 싸매고 연구해도 힘이 드네요
    제가 40제곱미터이하 오피스 (2개 장기. 1개단기) 랑 공동주택 2개 전세 (85이하)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런데 홈텍스 소득세신고도중 분리과세할때 경비가 왜 50프로 공제 되는지요?
    60% 인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세액감면신청서란에 네모칸 세개에는 무엇을 쓰넣어야 하는지 동영상에도 자세한 설명도 없고 답답합니다
    그것을 쓰넣어야 다음 작정하기로 넘어갈텐데....
    세액감면률은 제가 임대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30을 쓰야할지 75를 쓰야할지 ~
    시원한 답변좀 부탁합니다
    지금 일주일째 공부하고 있는데도 너무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전자신고납부 및 증명발급의 경로안내가 가능한 부서로 문의하신 내용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서식기준으로 세법분야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지역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민원폭주로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세법상담으로 접수하신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세법 관련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상, 주택임대소득 신고시 지자체에 등록하여 발생한 수입분과 등록하지 않고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는 경우, 지자체등록분은 60%의 필요경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율 또한 단기와 장기로 나뉘어 수입금액별로 안분하여 감면이 적용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입력하는 방법은 세법분야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신고/납부 분야에서 답변을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신고/납부 부서에서 문의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소득세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면으로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요약정보,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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