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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전자신고납부 및 증명발급의 경로안내가 가능한 부서로 문의하신 내용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서식기준으로 세법분야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지역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민원폭주로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세법상담으로 접수하신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국세에 관한 세법 관련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상, 주택임대소득 신고시 지자체에 등록하여 발생한 수입분과 등록하지 않고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는 경우, 지자체등록분은 60%의 필요경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감면율 또한 단기와 장기로 나뉘어 수입금액별로 안분하여 감면이 적용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입력하는 방법은 세법분야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신고/납부 분야에서 답변을 확인해주시길 바라며,
신고/납부 부서에서 문의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소득세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면으로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요약정보,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납세자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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