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중도 퇴사후 2019년 12월 30일 간이과세자 등록시 신고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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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2019년 10월 중도 퇴사후 2019년 12월 30일 간이과세자 등록시 신고여부

    startDate

    2020-05-15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10월 말일자로 회사를 퇴사하고, 무직자로 지내다가 2019년 12월 30일자로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2019년 12월 30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요, 그럼 사업소득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데 12/30 이후로 2019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 사업소득은 0원 입니다. 본 내용을 인지 못하고, 10월 이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근로소득신고만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시 홈텍스에서 신고 진행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 메뉴에서 하면 좋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019년에 영업을 하지 않아 사업소득이 0 원이라면 사업소득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2019년은 근로소득만 정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1년 5월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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