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10월 말일자로 회사를 퇴사하고, 무직자로 지내다가 2019년 12월 30일자로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2019년 12월 30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는데요, 그럼 사업소득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데 12/30 이후로 2019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 사업소득은 0원 입니다. 본 내용을 인지 못하고, 10월 이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근로소득신고만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시 홈텍스에서 신고 진행을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떤 메뉴에서 하면 좋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근로장려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019년에 영업을 하지 않아 사업소득이 0 원이라면 사업소득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며, 2019년은 근로소득만 정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