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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의료업자, 수의업자 및 약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외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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