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로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매입세액공제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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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88 | 조회수 8,306 | 등록일 2016-12-05 14:34:22

    제목

    법원경매로 취득한 상업용건물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법원의 경매로 등기부등본상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잔금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잔금 납부 후 영업신고를 하고 난 뒤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낙찰자 본인이 직접 자가 건물로 여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 수 있는지요?
    2.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을 받아야 하나요?
    3.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다면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1,2)「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消費貸借)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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