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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였다면 상담원의 판단으로는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사료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세를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원천징수된 내용(사업소득지급명세서)을 각 개인별로 작성하여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자료는 국세청홈텍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지급명세서 자료가 없는 경우
귀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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