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종합소득세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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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주택임대 종합소득세율

    startDate

    2020-05-18
    내용

     


     
     
    안녕하세요
    타소득은 전년도도 올해도 없는 상황이며
    오로지 주택임대만 있는 납세자입니다.
    2019년도 주택임대소득이 19.000.000일때 (임대주택 미등록)
    단순율로 계산하여 (전년도 소득이 전혀 없었으므로)

    19.000000*57.4%=10.906.000-1.500.000=9.406.000
    9.406.000*6%=564.360-70.000=494.360

    종합소득세가 494.360원이 맞나요

    즉 단순율일경우 14% 분리과세로 하지않고
    6%종합소득세 세율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가 첨이라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에는 6% 종합소득세 세율로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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