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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나이요건(만60세이상)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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