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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정정할 사항이 없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 신고를 원하는 경우 홈택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서' 화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세액계산]화면에서 기본공제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의 2,000만원 초과 여부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3번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홈택스 신고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서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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