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합소득세 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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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0 15:42:23

    제목

    임대주택 종합소득세 신고

    startDate

    2020-05-18
    내용

     


     
     
    안녕하세요.
    2주택이며, 1가구를 월세 (년 500만원)를 주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임대주택 소득자 입니다.
    2월에 사업자현황 신고를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를 해야하나요? 아님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v유형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2.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를 이용하여 작성을 해보았는데, 직장인이여서 연말정산까지 완료했는데, 근로소득 +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님 분리과세만 선택해야 하나요?
    3.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05. 세액계산 부분에서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19) 공제금액을 "0"으로 수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근로소득(2000만원 이상) + 임대주택(1000만원이하) 인데 이 부분을 0으로 수정해야 하나요?

    처음으로 신고를 준비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 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시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정정할 사항이 없고,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 신고를 원하는 경우 홈택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서' 화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세액계산]화면에서 기본공제금액을 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종합소득금액의 2,000만원 초과 여부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3번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홈택스 신고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서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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