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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아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20.4.25.부터 신고유형별로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홈택스 >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분야의 중앙 파란박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경로로 신고대상여부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귀하께서 2019.1.1.~2019.12.3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의무자인 경우 20.5.1.~20.6.1. 기간동안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전자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화면 가운데 파란색 네모칸의 "작성방법 요약" 및 "전자신고이용방법(동영상,매뉴얼)" 내용 또는 각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화면도움말] 을 참조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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