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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원천징수된 소득자료는 국세청홈텍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원천징수된 소득자료가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일수도 있으므로 직접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상담세터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소득세 담당 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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