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과-182 예규에 따르면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판정시 전체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분비율은 다르지만" 구성원은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판정시 소득세과-182 예규를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아니면 지분비율이 다르다면 별개의 공동사업장으로 보고 수입금액을 각각 적용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분율에 차이가 있더라도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봅니다.
동일한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은 합산한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장의무 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