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 국민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0년 5월(2020.05.01~2020.06.01)에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에 회사와 국민연금기관에서 연말정산하여 신고한 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된다면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누락한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증빙서류 제출) 반영하여 함께 정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내역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