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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귀속 연말정산내역을 2020년 5월(2020.05.01 - 2020.06.01)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본공제대상자 변경하여 신고, 납부 가능하며 5월 신고시 가산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도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