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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과거연도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2번 감면기간과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세액감면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국세청홈텍스 >> My 홈텍스(좌측 상단)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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