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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4-09 12:12:04

    제목

    해외 상금의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3-17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원생 학생들이며, 작년 2월 해회 (미국) 대회에서 상금 2,000 달러 (2,410,000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상금 수상 당시 미국에 세금을 내었습니다. (500달러)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도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상금 금액을 수령하는 사람은 같이 대회에 출전했던 외국인 (스페인 국적) 학생이며,
    해당 학생의 현 거주지는 대한민국입니다.
    해당 대회는 뉴욕대학교가 주최하였으며, 학술적 목적의 대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2010.2.18, 2012.2.2, 2013.1.16, 2013.3.23, 2017.7.26>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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