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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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금의 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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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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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원생 학생들이며, 작년 2월 해회 (미국) 대회에서 상금 2,000 달러 (2,410,000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상금 수상 당시 미국에 세금을 내었습니다. (500달러) 이 경우 한국 국세청에도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상금 금액을 수령하는 사람은 같이 대회에 출전했던 외국인 (스페인 국적) 학생이며, 해당 학생의 현 거주지는 대한민국입니다. 해당 대회는 뉴욕대학교가 주최하였으며, 학술적 목적의 대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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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12.31, 2010.2.18, 2012.2.2, 2013.1.16, 2013.3.23, 2017.7.26>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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