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원고알바 잠깐 했는데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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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4-09 12:12:04

    제목

    2019년도에 원고알바 잠깐 했는데요

    startDate

    2020-03-23
    내용

     


     
     
    2019년도에 3~4개월정도 원고알바 잠깐 했습니다.
    연말정산은 12월에 입사한 회사 소득분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소득세 신고 안했다고 벌금 물릴까 겁나요... 어떻게 소득세 신고하면 될까요?
    참고로 원고알바 쪽에서 따로 월급명세서 받은게 없습니다;;
    근데 돈에서 일부 금액 떼인거 보면 소득세는 내고 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2019년 소득에 대한 정산기간은 2020년 5월(2020.05.01~2020.06.01)입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 환급요청합니다.

    2019년도 3~4개월정도 원고 아르바이트 했던 소득내용을 확인하여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이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고 일용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소득내역 확인 경로 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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