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2019년 소득에 대한 정산기간은 2020년 5월(2020.05.01~2020.06.01)입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 환급요청합니다.
2019년도 3~4개월정도 원고 아르바이트 했던 소득내용을 확인하여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거나 근로소득이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고 일용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소득내역 확인 경로 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