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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1년(1월~12월) 전체 급여로 정산됩니다.
5월에 이직한 회사(B)에서 연말정산할때 1월에 퇴사한 회사(A)의 원천징수영수증을 B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2019년 0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9년 5월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로 합산(A+B)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기한후 신고작성)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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