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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11 | 조회수 12,207 | 등록일 2016-11-26 14:44:22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14년 11월 오픈한 식음료 판매 사업장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였으며, 사업부진으로 2016.4.30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필수 설비 및 인테리어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로 부터 2014.11.30일자로 매입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16.4.30일자 폐업하면서 인테리어는 폐기처분 하였으므로 2년 미경과 분에 대한 자가 공급으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재납부 예정이며,

    필수 설비 총 4천만원을 본사 매입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급받아 집기비품으로 계정처리 하였습니다.

    지금 설비 리스트를 보니 총 1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면 100만원 이하 품목이 9개정도 되는데요..

    1) 폐기처분한 100만원 이하 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가공급으로 재계산하여 납부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총금액 4천만원에 대해서 자산처리하였음)

    2) 일부 품목에 대해서 중고자산을 저렴한 금액으로 실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자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재계산은 필요치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 

     
     
     

     )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중고자산에 대해 실제 매각한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출신고 하시면 되고 별도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참 고 -


     

    * 부가, 제도46015-12029 , 2001.07.10


     

    [ 제 목 ]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요 지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1 , 2005.10.31


     

    [ 제 목 ] 기존 건물 등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으로 기존 사업장의 건물, 구축물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 등 폐기처분 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폐지 전에 폐기처분 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산식의 「100분의 5」는 세법개정에 따라 2002. 1.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건물, 구축물 등의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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