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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네.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7.05.31 이므로 2022.05.31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