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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인적용역 사업소득자(3.3%원천징수)인 경우에는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결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국세청홈텍스 >> My 홈택스(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를 통한 2019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2020년 4월말경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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