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반영하지 못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항목(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을 추가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2020.05.01 ~ 2020.06.01)를 함으로써 환급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