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기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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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4-07 17:21:30

    제목

    종합소득신고 기간

    startDate

    2020-04-02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신고해야 한 2019년 연말정산은 그 기간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소득신고 할 때 함께 해도 됩니까?
    종합소득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입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소득ㆍ세액공제자료(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반영하지 못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액공제 항목(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을 추가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2020.05.01 ~ 2020.06.01)를 함으로써 환급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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