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4대보험 미적용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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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4-07 17:21:30

    제목

    개인사업장 4대보험 미적용

    startDate

    2020-04-03
    내용

     


     
     
    안녕하세요 19.3월~19.10월까지 근무한 직전회사에서 4대보험은 미적용 되었으나 매달 급여에서 3.3%소득세를 제하고 수령했었는데 20년도 4월 소득세 납부 내역 조회가 된다하였는데 조회가 되지 않아요, 다시 국세청에 문의하니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조회를 해야한다는데도 안되거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한 내역은 소득세 납부내역으로 조회되지 않으며 회사(사업주)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확인됩니다만,



    회사(사업주)가 2019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자료를 2020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였으며, 전산 구축한후 홈택스에서 조회되나 현재 구축된 일부자료만 조회 가능합니다.(3월~4월 전산자료 구축 진행중이며 5월에 전체 조회 가능함)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국세에 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고객님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등 소득자료는 홈택스 또는 근무처 급여 담당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급여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라고 하며, 1년 급여(1월~12월)를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 정산합니다.

    2020년 5월(2020.05.01 ~ 2020.06.01)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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