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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을 말합니다.
2. 다만, 자녀의 소득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시어머님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자녀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시어머니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문제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증여일 이전과 향후 시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가 증여받은 빌라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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