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배제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합산배제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할수 있으므로 9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배제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6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에 대해 조회 및 확인이 불가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내역의 확인 및 경정청구 등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종부, 조심-2015-서-3265 , 2016.04.04
[ 제 목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제(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종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 , 2018.04.13 종부
[ 제 목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주체도 납세의무자 ‘1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