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종합부동산세 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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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36

    제목

    2018년종합부동산세 관련

    startDate

    2019-12-03
    내용

     


     
     
    2018년도에 합산배제신고 누락해서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를 모르고(2019년도에 확인됨)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는데요.

    1.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환급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배제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합산배제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할수 있으므로 9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배제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6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개별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에 대해 조회 및 확인이 불가하여 귀하의 질의에 대해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내역의 확인 및 경정청구 등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세무서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로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 종부, 조심-2015-서-3265 , 2016.04.04



    [ 제 목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공제(3억원)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종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 , 2018.04.13 종부



    [ 제 목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주체도 납세의무자 ‘1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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