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양도가액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2.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3.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실제로 부모와 별도세대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다면 부모와는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귀하가 추후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