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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인 2019.12.10.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아래의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비과세를 적용 받은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 2018.9.14.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는 신규 주택의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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