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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17: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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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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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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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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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개 질문에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1.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임대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나요? 혹시, 보유한 임대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관련 규정과 함께 설명하여 주십시오. 질문2. - A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 - 2019.10.30, B주택(조정지역, 전용면적 15평, 구입시 공시지가 1억2천만원) 구입, 전세놓고 임대사업등록함 - 2019.12.10, C주택(비규제지역) 구입, 전세놓고 임대사업등록하지 않음 - 2025.12.10, 재개발 완공된 C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 - 2027.12.10, C주택 매도 후 D주택으로 이사 → C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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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는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수 있으나 생애 한차례에 한하여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즉, ① 2019.2.12.전에 취득(2019.2.12.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9.2.12. 이후 취득한 주택 포함)한 주택은 거주주택에 대한 생애 한 차례 비과세 적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시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나, ② 2019.2.12.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으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으며, 기존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 한 차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답변2]
B,C 2주택을 보유하다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외 2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B,D 2주택을 보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인 B주택 외에 D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미 C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므로 다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23호,2019.2.12>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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