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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36

    제목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12-11
    내용

     


     
     
    안녕하십이까^^
    21년 개정 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현재 13년도 조세특례적용 양도세 면제 및 주택수 산정 제외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실제 양도세봅상 무주택자 이며

    20년 4월 A 아파트 등기 = 1주택
    21년 9월 B 아파트 등기 =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때 A아파트 22년 4월 매도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

    질문1. 여기서 B 주택은 A주택 매도 시점인
    22년 4월에서 2년 후인 24년 4월이 되어야 비과세 되는지
    아니면 23년 9월에 등기 후 2년 시점이 되어 매도하면 비과세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소득세범 제 154조 제5항에서
    보유기간을 2주택이상(제155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뉴경우는 규제를 적용한다.

    이부분 해석이 이해가 쉽지 않다 문의 드립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취득시기인 2021년 9월 이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2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9조의2 제1항 및 제161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19년 4월 1일

    2. 제3조의2, 제180조의2제2항, 제207조의2제1항ㆍ제8항, 제207조의8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7조의3(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7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27조제1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ㆍ제2항, 제228조제1항ㆍ제2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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