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소수지분 1주택 해당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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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36

    제목

    공유자 소수지분 1주택 해당여부

    startDate

    2019-12-17
    내용

     


     
     
    93년 광주광역시 소재 주택 구입하면서 9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시에는 같이 거주했으나
    제가 2008년 수도권으로 이사하면서
    분가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부모님
    거주하시고 따로 그주택에서 임대소득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1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공시지가는 21600만원
    대지 350제곱미터 입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일반적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주택수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0.2.18. 신설)부칙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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