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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일반적인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주택수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1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0.2.18. 신설)부칙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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