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 혜택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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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startDate

    2019-11-19
    내용

     


     
     
    다가구(10호) 관할구청에는 미신고하고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한상태입니다
    꼭 두곳모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궁금하고
    세무서에만 신고한경우에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신고와 관할세무서 사업자 등록 모두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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