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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 문의에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수입금액에 합산한 총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사례]
◆ 소득세법 집행기준 39-0-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서면-2016-소득-4349 [소득세과-1256], 2016.08.19.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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