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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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startDate

    2019-11-25
    내용

     


     
     
    <사실관계>

    '갑'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예상입니다.

    2018년도 서비스업 매출 : 8백만원

    2019년도 서비스업 매출 : 3백만원 예상
    2019년도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업 : 78백만원 예상

    2019년도 '갑'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질의자 생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24백만원 미만이고, 당해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이 81백만원정도로 예상,
    81백만원이 서비스업 매출이었다면 당해 서비스업 매출액 기준 75백만원을 초과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되겠지만
    해당매출은 서비스업 3백만원(기준 : 75백만원) 건설업 78백만원(기준:150백만원)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된다고 생각함

    항상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비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귀질의 2019년 수입금액은

    78백만원 + 3백 × 150(건설업:주업종기준금액) / 75(서비스업:주업종외 기준금액) = 81백만원으로

    복식부기 수입금액(150백만원)에 미달하므로 2019년 귀속은 단순경비율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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