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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비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귀질의 2019년 수입금액은
78백만원 + 3백 × 150(건설업:주업종기준금액) / 75(서비스업:주업종외 기준금액) = 81백만원으로
복식부기 수입금액(150백만원)에 미달하므로 2019년 귀속은 단순경비율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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