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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해외 현지 인력 인건비 처리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19-11-26
    내용

     


     
     
    국세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 회사는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국내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당사 직원을 해외에서 현지인을 뽑아(국내인아님, 외국인o)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나라 4대보험을 납부하면서
    대리해 관리해주는 해외법인에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해외 송금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인정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인건비 인정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외 현지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 거래 증빙을 보관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해석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소득, 제도46011-12513 , 2001.08.01

    [ 제 목 ]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 요 지 ]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1,1999.01.30. 및 소득46011-21273,200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1, 1999.01.30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질의내용

    당사는 내국법인의 수출주선의 용역을 대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수출주선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인(비거주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의 대가로 수출성사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받는 수수료의 5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현지인의 용역수수료는 송금을 하는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계산시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와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증빙은?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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