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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외 현지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 거래 증빙을 보관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해석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소득, 제도46011-12513 , 2001.08.01
[ 제 목 ]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 요 지 ]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1,1999.01.30. 및 소득46011-21273,2000.10.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1, 1999.01.30
귀 질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커미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커미션의 지급여부 및 그 지출증빙 등의 인정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관련된 지출증빙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 위하여는 외화송금 등을 통한 대금지급이 바람직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1. 질의내용
당사는 내국법인의 수출주선의 용역을 대행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수출주선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인(비거주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의 대가로 수출성사에 따라 국내에서 지급받는 수수료의 5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현지인의 용역수수료는 송금을 하는 경우 본인이 종합소득계산시 해외 현지인에게 송금한 용역수수료와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할 증빙은?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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