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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12월에 소매업 / 전자상거래로 사업자 발급 예정입니다.

    startDate

    2019-11-26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12월에 소매업 /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 및 사업 발생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은 1년에 2800만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 소매업 기준 [ 기존 : 6000만원 미만 / 신규 : 3억원 미만 ] 의 경우 종합소득세 추계-단순율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12월 한달 동안 5000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 2019년 귀속 - 추계 단순율 / 2020년 귀속 - 추계 단순율 )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2019년에는 신규 3억원 미만으로 적용 / 2020년에는 직전년도 6000만원 미만으로 적용 가능 ] 맞는지요?

    2) 추계신고시 가산세 대상 문의 드립니다. [ 소규모 사업자는 면제 ] 소규모 사업자 기준이 4800만원
    [ 2019년에는 신규사업자로서 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면제 /
    2020년에는 직전년도 4800만원이 넘었기에 추계-단순율 적용 가능하지만 무기장 가산세 대상 ] 이 맞는지요?

    3) 2020년에 1년동안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추계 단순율 적용 가능하고 3억원 넘어갈 경우에 추계 - 기준율 적용이 맞는지요?

    4) 추계 단순율&기준율 산정시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소매업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라는 전제와 귀하께서 사업소득 계산 시 장부, 증빙에 따라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없어 부득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로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등은 현행세법 기준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1)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2019년도 중에 복식의무자 수입금액인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존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전년도인 2019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3억원 밈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기존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됩니다.)

    문의2) 무기장가산세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고 장부를 비치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무기장가산세 적용제외대상 소규모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개시자,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2)의 경우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 신고 시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상이므로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문의3)  문의1)에 대한 답변과 같이 2019년 이후부터는 기존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되므로,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판단기준 수입금액 이상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4) 근로소득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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