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 8년짜리 등록함)입니다. 근로소득+임대소득이 있어서, 종소세 신고시, 종합과세(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6서식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작성 시 문의입니다. [질의1] 서식 중 (13)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항목을 어떤 값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즉, 주택임대수입금액 에서 경비를 차감하나요? [질의2] 소형임대주택이 여러채+전세(월세없음) 인 경우, 과세기간내에 보증금이 변동하는 경우 [(13)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의3] 만약 간주임대료 제외대상 임대주택인 경우 (13)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항목에 간주임대료는 합산하지 않는건가요? [질의4] (21) 감면대상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금액은 어떤 금액인가요? 참고로 근로소득+임대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근로소득금액 + 임대소득] = 소득금액인가요? [질의5] 위 세액감면 신청 서식의 작성예시가 있는지요? 만약 없다면 작성요청을 할까하는데, 요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상 감면대상임대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종합과세 방식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2)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면대상임대사업소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편, 과세기간 내에 보증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내에 보증금이 변동한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은 그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인터넷 서면 답변으로 모두 안내하기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참고자료실(좌측 종합소득세 부분 하단)] 부분에서 "2019년 귀속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다운로드 받으시어 4쪽에 있는 “(CASE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간주임대료 제외대상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임대사업소득 계산 시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4)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귀하께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작성사례는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없는 점 양해말씀 드리며, 붙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서식 뒤쪽 부분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서나 신청서 등은 납세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로 국세청에 작성요청을 하실 수 없는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세무신고 대리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