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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가 주택이 아닌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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