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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직전연도 수입금액 판단기준에 다른소득없이 사업소득(비사업자)만 있을경우 판단기준

    startDate

    2019-11-27
    내용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업종코드 940910으로 19,269원만 수입금액이 있었고 2019년 1월 8일자에 제조업을 개업 하였습니다

    1. 2019년도를 신규사업자으로 보아 매출이 1억 5천이 넘는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할 수 없는건지
    2. 2019년도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매출이 1억 5천이 넘어도 단순경비율로 신고가능한 것인지

    1번과 2번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2019년부터는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질의 신규사업자이거나 계속사업자이거나에 상관없이 제조업의 2019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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