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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예, 2019년부터는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귀질의 신규사업자이거나 계속사업자이거나에 상관없이 제조업의 2019년도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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