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에 관하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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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단순경비율에 관하여

    startDate

    2019-11-28
    내용

     


     
     
    2018년에 인적용역수입 (940909) 41,340,457원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소득이 없었으므로

    단순경비율64.1%로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14,841,224원 인지요?

    아니면 기준율과 초과율로 해서 14,360,000+674,249=15,034,249원 인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 코드 940909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64.1%)를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49.7%)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에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단순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는 26,306,207원[(4천만원 × 64.1%) + (1,340,457원 × 49.7%)]이 될 것이며,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은 15,034,250원(41,340,457원 - 26,306,207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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