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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및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무조건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비영업대금이익 포함)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대상이며, 2천만원 이하일경우 분리과세 종결됩니다.
즉, 귀 질의에서의 25%원천징수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합이 2천만원 초과일 경우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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