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처리 관련의 건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처리 관련의 건

    startDate

    2019-11-29
    내용

     


     
     
    저는 회사의 인사담당자로 비거주자에 소득처리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미국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 해당업무를 위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
    현지에서 업무처리를 하고(재택) 본사와 이메일 및 유선으로 주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한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 119조에 규정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은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싸부넷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 점검 완료 2024-11-05
    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작업(2024년 11월 2일 토요일 00:00 ~12:00)으로 서비스 중지 안내 2024-10-28
    공지사항 [거래처원장] 잔액탭에서 엑셀 다운시, 두번째 시트에서 거래처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표... 2024-10-16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