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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전세 세금신고

    startDate

    2019-11-30
    내용

     


     
     
    아파트 임대사업을 신청해서 세금신고를 할때
    전세를 받은것은 수입이 없는데 어떤식으로 세금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소유(소형주택 제외)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소형주택 제외 부부합산 3주택 미만 소유이거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기에서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 여부 판단 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란, 2019년부터는 주택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즉, 주택면적이 40㎡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은 비소형주택이 3채(부부합산 주택 수 산정) 이상이고, 해당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하는 것입니다.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수입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임대료(2019년 귀속) = [해당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100 × 1/365 × 2.1%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간주임대료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 경로에 접속하시어 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경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참고자료실(좌측 종합소득세 부분 하단)] 부분에서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세" 또는 "2019년 귀속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리고,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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