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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에 따른 복식부기나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 경우 사업용 고정 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지급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의 이자비용은 사업의 운영비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증빙에 따른 장부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의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한 대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사례]
◆ 소득, 소득세과-971 , 2010.09.07
[제 목 ] 부동산취득을 위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소득46011-20012, 2000.07.14.) 및 (소득세과-4326, 2008.11.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과-4326, 2008.11.21.
귀 질의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토지로 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토지 위에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기간에 부담한 토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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