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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 수를 합산한 부부합산 소유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소재주택은 제외)의 임대소득의 경우에만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문의에서 귀하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 수(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주택 수)를 합산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이하의 국내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임대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기와 같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임대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미등록가산세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해당 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경로에 접속하시어 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경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참고자료실(좌측 종합소득세 부분 하단)] 부분에서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세" 또는 "2019년 귀속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그리고, 저희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링크하시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2020년 5월 신고)>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8&main_seq=6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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