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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입니다.

    startDate

    2019-12-03
    내용

     


     
     
    안녕하세요 .
    당사임직원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11/20일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11/20일 제공받았으나, 강의료는 12/4일 지급이 된 경우라면,
    1) 원천징수영수증에 지급연월일:2019/12/04, 귀속연월일:2019/11/20 -> 좌측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 납부는
    2) 2019/12/10일 하는것인지, 2020/01/10일 하는것인지 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외부강사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강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자의 수입시기(귀속)는 해당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귀 문의의 경우 기타소득자에 해당하는 강사로부터 11월 20일에 강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강의료를 12월 4일 지급한 경우라면, 귀속은 12월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12월 4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1)의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는 지급연월과 귀속연월을 동일하게 2019년 12월 4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귀 문의2)의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의 경우 귀속월과 지급월은 2019년 12월로 하고, 제출월은 2020년 1월 10일까지로 하여 해당 2020년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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