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관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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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공동사업 관련 문의

    startDate

    2019-12-09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카드로 지출한 비용 중
    법인에 해당하는 소득분배비율만큼 법인쪽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소득분배비율이 40%일 때 개인카드로 100만원만큼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있었다면,
    40만원(100만원 X 40%)은 법인이 비용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 2005.12.13



    [ 제 목 ]





    공동사업시 자산 및 부채와 손익 인식방법







    [ 요 지 ]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340,2004.03.02



    법인과 법인이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 비용을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또한 공동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자별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46012-3131, 1998.10.23.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





    서이46012-10336, 2002.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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