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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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startDate

    2019-12-09
    내용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제 감면을 2년동안 받았습니다.
    그 후 2017년도에 재 취업을해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제 감면을 3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 또는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업시 연령요건, 회사의 중소기업요건 및 감면대상업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신청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의 감면기간은 감면적용 대상 회사의 최초 입사일부터 감면기간 시작일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은 2018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감면기간이 3년→5년으로, 감면율은 70% → 90%, 나이요건은 만29세 이하→만34세 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세법으로 인한 효과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 중 2018년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님 문의의 경우에는 아래 1), 2)의 기간에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문의에서 최초 취업한 월이 몇월인지 기재하지 아니하여 해당 월을 00월로 기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당초 세법에 따른 감면 기간(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 : 2013년 00월 ~ 2016년 00월 (100%)

    2) 개정세법에 따른 추가 감면 기간(최초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기간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기간) : 2018년 1월 1일~2018년 00월(90%, 150만원 한도)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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