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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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종부세 과세 기준

    startDate

    2019-12-10
    내용

     


     
     
    종부세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초과, 2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초과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렇다면 2주택자인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한 주택을 포함해서 2주택인 경우, 과세기준이 공시가격이 9억인가요? 6억인가요?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함)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종합부동산세과-32 , 2011.12.01



    [ 제 목 ]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



    [ 요 지 ]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에 합산배제할 수 있음

    또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추가(’11.10.14)함에 따라 ’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됨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주택 매입임대사업자로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할 예정임



    ○ 질의요지



    -새로 취득하는 수도권 소재 공동 소유 주택(전용면적 85㎡, 주택공시가격 5.6억원, 취득가액 7억원)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한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29, 2011.11.15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경우(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 합산배제 가능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함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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