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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2-20 17:23:27

    제목

    월세세액공제 질문이욥!

    startDate

    2019-12-10
    내용

     


     
     
    내용: 제 상황은 지금 방계약을 2019.8월부터~ 2020.7월말까지 1년계약을 한 상태이고 저는 2020.8월에 퇴사 할 예정으로 8월 이후로 소득이 없을 예정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질문을 올렸는데요 답변으로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답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을 통하여 적용받는 것으로서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급한 월세액은 2020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고,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실제 월세액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연말정산 기간을 통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019.8월부터 12월까지 지갑한 월세액은 2020.1월에 세액공제 받는건 이해했는데, 2020.1~8월까지는 월세를 내는건 맞지만 2021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는 아마 소득이 없을 예정이고 더이상 방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니까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일치하지 않게되잖아요? 그럼 2020.1~8월까지는 세액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퇴사 예정인 경우라면 2020년 1월 ~8월 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퇴사한 달인 8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0년 8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를 제출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1년 5월)를 통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누락된 월세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종전 주소지 이력이 확인되도록 발급받거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종전 주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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