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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퇴사 예정인 경우라면 2020년 1월 ~8월 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는 퇴사한 달인 8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0년 8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를 제출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거나,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때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2021년 5월)를 통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누락된 월세 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종전 주소지 이력이 확인되도록 발급받거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 종전 주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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